추석 연휴에도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2016년 10월~2021년 9월 출생아동 월 10만원…
9월분은 지류형, 10월분부터 모바일 지급
군이 2세부터 6세까지 아동행복수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을 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6일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아동행복수당 9월분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지류형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9월 30일이 지나면 9월분은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 부모에게 전화와 문자, 우편물 발송 등으로 적극 안내하고 있다”면서 “10월부터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원하고, 한 번만 신청하면 매달 자동 충전되는 식으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2세~6세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기준으로 2016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출생한 아이다.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아동이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보호자)는 신분증, 아동행복수당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는 모두 570여 명인데, 21일부터 25일까지 신청받은 인원은 345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전·출입 등으로 대상자가 매일 조금씩 달라지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일 군수‘최대 핵심 공약’물꼬 터
7세~17세 아동행복수당 지속 협의
최영일 군수 민선8기 최대 핵심 공약사업인 ‘순창형 아동행복수당 지원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2세부터 6세까지 월 10만원 지급으로 물꼬를 텄다.
최 군수는 지난해 군수 선거운동 기간부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도록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순창형 복지체계의 출발점”이라는 취지로 군내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월 40만원의 아동행복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편적 현금성 지원’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현해 순창형 아동행복수당 지급은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하게 됐다.
군은 지난해 12월 19일 아동행복수당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 제출 이후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2년 12월 26일), 아동행복수당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 변경제출(2023년 2월 24일), 아동행복수당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 3차 변경제출(2023년 8월 29일) 등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승인을 얻어냈다.
군은 7세부터 17세까지도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며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행복수당 월 40만원 지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력 인사를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