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인 순정축협조합장 해임안 투표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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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인 순정축협조합장 해임안 투표 잠정 연기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10.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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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럼피스킨병 발병으로 인한 정부 지침
구림 금우회작목반 명의로 읍내에 건 고창인 조합장 자신 사퇴 촉구 현수막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의 해임안 투표가 잠정 연기됐다.

지난 20, 충남 서산의 한 한우농장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확인되며 정부 지침에 따라 연기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축협은 국내에 제1종 가축전염병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정부의 심각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부득이 잠정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22() 14시부로 충남,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 이동중지 명령은 해제되었지만, 위기경보 심각단계는 전국적으로 유지되어, 조합원투표 일정 연기는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일정은 가축질병 위기단계 하향 즉시 조합원투표규약에 의거 재지정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공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을 보면 시·군의 긴급조치사항으로 모든 시·군은 축산농장 모임(행사) 금지 및 축산 관련 단체장 선거 연기를 명시하고 있고, 축협도 이 지침을 근거로 연기를 알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럼피스킨병은 소과 동물 중 소 및 물소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피부, 점막, 내부 장기의 결절과 여윔, 림프절 종대, 피부부종을 특징으로 하는 소의 급·만성의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젖소의 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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