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명부 등록 지역서 투표가능…사전확인필요
과반 수 이상 참여하고 3분의 2이상 찬성시 해임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 해임안 찬반투표가 오는 12월 18일(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순창과 정읍투표구에서 치러진다.
이번 조합장 해임안 찬반투표는 직원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저지른 고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가 접수되어 치러지게 됐다. 투표 장소는 순창투표구는 순창 본점 상생관이며, 정읍투표구는 정읍 경제사업장 회의실이다.
조합원 명부에 등록된 지역의 투표구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투표 시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인명부 열람은 17일까지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순창(653-0441), 정읍(535-6170)으로 할 수 있다.
이번 해임안 찬반 투표에서 과반 수 이상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고, 참여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임된다.
조합장 퇴진 공동운동본부 기자회견
“조합장과 관계보다 조합을 위해 해임안 찬성” 강조
해임안 투표는 당초 10월 23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국내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확진되며 잠정 연기됐다가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1일부터 가축시장 운영과 축산종사자 모임을 단계적 허용하기로 결정하며, 지난 4일 이사회에서 투표 날짜를 확정했다.
해임안 투표가 확정된 후 ‘순정축협 고창인 폭행조합장 퇴진 공동운동본부(이하 공동운동본부)’는 지난 8일 순창 가축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 사퇴와 해임안 투표 찬성 등을 외쳤다.
이날 가축시장이 열린 가운데 공동운동본부는 “폭행은 명백한 범죄이며 조합장 퇴진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폭행과 폭언이 상습적이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술먹은 후 실수라고 하지만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제상무와 전 상임이사에게 똑같이 신발을 던지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임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면 자동으로 사퇴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적 판결은 3심까지 있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 조합장이 직원들과 화합해 축협을 운영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원이 폭행 축협 조합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지만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나와 조합장의 관계를 중심에 두지 말고 조합을 위해 해임안에 찬성 투표해서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축시장이 열리는 날로 기자회견이 치러진 시간 고 조합장이 식당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찾아가 여러 차례 입장을 물으려했지만 “18일 이후에 답변하겠다”며 응하지 않았다.
공동운동본부는 기자회견 후 군내 곳곳에 조합장 해임안 투표에 찬성 및 조합장 퇴진 등의 의미가 담긴 현수막을 걸었다.
한편, 기자회견이 치러질 때 조합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조합원이 끼어들어 사진을 찍었고, 공동운동본부 관계자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소리치는 등 기자회견을 방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