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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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의 의미
  • 이광희 사무국장
  • 승인 2023.11.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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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순창군먹거리위원회(준) 사무국장

어제(21)는 순창군 먹거리 정책 변화를 시작하는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순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순창군 의회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순창군 먹거리와 관련한 조례는 각 실과별 여러 조례가 있었지만, 이번 조례는 군민의 기본적인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먹거리 이해당사자 모두를 포괄하는 먹거리 통합보장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1총칙중 조례의 목적을 보면 약칭 농식품 기본법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지역농산물이용촉진법의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이라는 중앙법률을 기본으로 지자체 조례의 목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서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선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3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서 위원회는 민관합동 협의체계이고 민관 공동위원장 구성을 명문화하여 명실공히 민관거버넌스(협치체계)를 지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4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위한 실행조직으로의 위상과 역할을 규정하여 지역먹거리 관련 통합적 실무 조직을 운영하게 됩니다.

5지역먹거리 생산 및 가공 활성화에는 가족 소농참여를 장려하고, 지역가공 활성화 시책과 공적 지원체계 구축을 명문화했습니다.

6지역먹거리 소비 활성화에서는 군과 관련한 직간접 관계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일자리창출 노력, 학교급식을 비롯한 건강한 공공급식 실현, 마지막 제7장은 생산-소비자간 신뢰증진장을 두어 먹거리자치 활성화·먹거리시민 양성 등 주민들로 구성된 먹거리 숙의기구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구성과 내용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잘 짜여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을 통합하는 조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이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각합니다.

첫째, 조례안 추진과정에 민과 행정이 함께 했다는 점입니다. 2018년 순창군친환경연합()과 순창군농민회는 당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지역 푸드플랜(먹거리종합계획) 관련해서 행정에 용역사업을 제안 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과정에 민간의 여러 단체가 분과위원회로 같이 참여했고, 분과 위원 중심으로 지금의 순창군먹거리위원회()가 결성되어 결국 순창 먹거리 기본 보장 조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마 조례안 추진을 민관이 합동해서 결실을 맺은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먹거리와 관련한 여러 개념들이 이제 공공화되고 공익적 관점에서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순창처럼 소비시장이 작고 자본주의적 경쟁이 미비한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물건값이 비싸고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자본시장 실패 현상을 보이고 자본주의 시장 형성 자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순창 학교급식의 단가가 전북에서 제일 비싸다는 불편한 진실은 학생 수가 작은 데다가 급식 이해당사자들이 민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입니다. 하지만 조례를 통해 행정에서 공익적 관점으로 직접 급식 사업을 담당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논리와 민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동, 노인 등 복지급식, 공공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안은 먹거리 관련 모든 사업을 민간이 아닌 공공의 행정에서 실행하겠다는 약속인 점이죠.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먹거리 관련 이해당사자는 군민 모두라는 점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만 있는 단순한 로컬푸드운동이 아닙니다.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 농업, 가공, 유통, 교육, 소비, 복지, 문화, 환경, 위생,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 경로와 관점이 필요하고 따라서 그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양군의 경우 먹거리 사업을 위해 10개 부서 20여개 팀이 행정 단위의 실무추진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습니다. 단순한 농업만의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거리 종합계획은 군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물심양면 함께 해 오신 먹거리준비위원들 특히 군의회 김정숙, 마화룡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더불어 순창군의 먹거리정책이 혁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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