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농협, 옛 정마트 땅 고가 매입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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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 옛 정마트 땅 고가 매입 추진 ‘논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11.28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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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진행 중인 땅, 60억여원 들여 사겠다고 추진
이사회 ‘보류’하니 임시대의원총회에 직권상정 ‘눈살’
필요없는 건축허가까지 사야한다며 매입예정가 부풀려

순창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성철)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 정마트 부지를 고가로 매입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순창농협은 이 부지를 (탁상 감정가 보다) 고가로 매입하려는 이유로 해당 부지가 다세대주택(임대아파트) 건축허가가 나 있는 상태로 경매에서 낙찰을 받더라도 부지소유주에게 인·허가권을 얻으려면 돈을 더 줘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건축허가는 토지주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순창농협이 이 땅을 고가로 매입하려는 의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철 조합장에 따르면 순창농협은 중앙초 건너편 하나로마트 주차장이 좁다는 조합원(이용객)의 불만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 부지를 매입을 추진했다는 것.

김 조합장은 마트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 현재 마트 주차장 뒤편 민가를 5채 정도 매입해 확장을 계획했으나 민가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여러 안을 놓고 고민하다 정마트 부지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순창농협은 지난 20일 열린 이사회에 고정자산(본점 업무용토지) 취득의 건을 상정 ()정마트 부지를 포함한 총 6필지 1752제곱미터(3252) 규모의 부지 매입안을 논의했다.

이날 부지 매입 예상가가 50~60억여원이라는 설명을 들은 이사 일부가 매입 추진을 반대하며 안건 심의를 보류했으나, 순창농협은 29(오늘) 열리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토지주 건축허가권까지 사야 하나?

현 토지주가 건축허가 취소 가능,

허가권 매입은 불필요

김성철 조합장은 해당 부지의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다면서 경매에 참여한다고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고, 낙찰을 받더라도 인·허가권을 현재 부지소유주로부터 사야하기 때문에 지금 매입하려는 가격과 비슷할 것이라고 부지 매입가격을 높게 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허가권을 사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묻자 토지 소유주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법적 검토한 것이냐고 묻자 현재 확인 중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순창군 민원과 건축담당자는 토지 경매에 참가해 낙찰 받으면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소유자가 군에 건축허가 취소 의뢰하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취소하게 된다“2개월여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낙찰 받은 소유자가 (건축허가) 취소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전 소유주로부터 건축 인·허가권을 사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축허가를 받은 전 소유자로부터 인계를 받을 수는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순창농협은 하나로마트 등을 건축하려고 이 토지를 사려는 것이므로 이 토지 현 소유주가 받은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는 취소하고 하나로마트 등 건축설계와 인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기존 소유주로부터 인·허가권을 인계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옛 정마트 부지 위성사진(표시선)

 

경매·압류 등 문제투성이 땅,

소유자 요구대로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순창농협

조합원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상식적이지 않다

해당 부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의 소유로 되어 있다.

등기부등본상 2022215일 매입가 34억원으로 기재돼 있다.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내용을 보면 매입날짜인 2022215일에 광주와 무안의 신용협동조합이 공동담보로 294000만원 근저당권 등기했다. 이어 올해 131일자로 개인 명의로 18억원 근저당권 등기됐고, 올해 927일자로 또 다른 개인 명의로 10억원 근저당권 등기됐다.

올해 828일자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임의경매개시 결정했고, 1013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강제경매개시도 결정됐다. 1110일자로 순창군에서 압류 등기했고, 1113일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등기했다.

순창농협이 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에 대해 일부 조합원과 대의원, 이사들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땅을 농협이 뭐가 급해서 작년에 거래한 가격보다 수십억 원을 더 주고 사려는(말문이 막힌다)”면서 석연치 않은 표정이다.

그러나 김성철 조합장은 처음에 정마트 부지 소유주는 정마트 부지 1필지(2750)60억원 정도 얘기했다현재는 주변 부지까지 포함해 가격을 조금 낮추려고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마저도 거론되는 가격은 55억여원인 것으로 보인다.

김 조합장은 부지를 매입하려고 알아보니 사전에 얘기가 나오면 매입이 힘들게 되더라. 그래서 조심스럽게 알아보다가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니 갑자기 올라온 안건에 이사님들도 놀란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밖에서 하는 의심이나 의혹 등은 모두 거짓이다.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고 아는 관계도 아니다. 조심스럽게 추진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총회에 안건을 상정한 것도 경매 등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결정은 대의원들이 하도록 안건을 상정했다. 또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총회에서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니 그 승인을 받겠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조합원은 땅이 커서 개인은 사기도 되팔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순창농협이 작년 거래 가격보다 1020억원을 더 주고 사겠다고 하니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상식적이지 않다. 조합 돈은 조합원 돈이지 조합장이나 이런 일로 이익 보는 몇몇 사람들의 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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