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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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집니다’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4.01.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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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부부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450만원, 늘봄 학교 하반기 전국 초교 확대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37개 정부기관(···위원회)의 달라지는 정책 345건을 담아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2024년부터 혼인 신고일 전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1명당 5000만원인 기본공제를 고려하면 부부 2명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 지급액 100만원

자녀 장려금 지원 대상은 기존 가구소득 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연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종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가고, 6살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 한도를 올해부터 폐지한다.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450만원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기존 ‘3+3’에서 ‘6+6’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가 각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로 월 최대 200300만원을 받았지만, 2024년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로 월 최대 200450만원을 받는다.

 

 

늘봄 학교, 하반기 전국 초등학교 확대

2023년에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한 늘봄 학교는 2024년에 1학기 2000개교,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확대 운영한다. 매일 2시간 내외의 방과후·돌봄 결합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시급 9860

1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오른다. 작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5% 인상된 금액이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78880원이고, 월급(140시간 노동)으론 206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다만 수습 노동자는 3개월간 10%가 감액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병장 월급 125만원으로 상향

올해 1월부터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오른다.

 

01살 부모급여 100만원으로 인상

0(생후 01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7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1(1223개월) 아동 가구 지급액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이 액수에서 보육료 바우처 만큼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첫만남이용권(출생 시 첫째 아이 200만원·둘째부터 300만원 일시금)과 아동수당(10만원)은 부모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2살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면제

2살 미만 영아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이 사라진다. 지난해까지는 입원료의 5%를 본인이 내야 했다. 다만 입원 식대 50%는 본인 부담이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인실 입원료 등은 전액 직접 내야 한다.

 

보조생식술 1100만원까지 2회 지원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시술 비용이 최대 2, 각각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임신 가능 여부(가임력)를 확인하기 위한 여성의 난소기능 검사나 초음파 검사에는 최대 10만원, 남성의 정액 검사에는 5만원이 지원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대상이던 난임 시술비 지원은 내년부터 모든 가구로 확대된다. 최근 난임 인구 증가로 이들 시술·검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난 데 따른 조처다.

 

중기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신설된다. 지난해 101일부터 올해 930일까지 조선업, 해운업 등 빈 일자리 업종 내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34살 이하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때 100만원씩 준다.

 

노인 일자리 103만개로 늘려

재정 지원 노인 일자리 수가 883000개에서 103만개로 147000개 늘어난다. 일자리 단가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7% 인상돼, 환경미화·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 지원 등 공익활동형 기준 급여가 올해 월 27만원에서 내년 29만원으로 오른다.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국채 10년물 또는 20년물 중 하나를 청약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상반기 중 선보인다. 최소 10만원부터 투자해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복리·분리과세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대출 대상으로 운용 중인 대환 대출은 올해 주택담보대출·전세 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해 금리·한도가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기 쉬워질 전망이다.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특례대출

20243월 말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제도를 신설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살 이하 자녀가 있으면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해 공공분양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월 말부터 신생아 출생 가구에 연 13%대 저리에 최대 5억원을 주택구입자금으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함께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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