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집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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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집니다(3)
  • 정명조 기자
  • 승인 2024.01.30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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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고 13.16% 인상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24년부터는 다자녀 가구 출생아 확대 지원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37개 정부기관(···위원회)의 달라지는 정책 345건을 담아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했다.

 

<시행일이 1월인 정책, 보건복지부 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4인 가구) 인상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2%p 상향(기준 중위 30% 32%)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최대 1621천 원에서 월 213천 원 인상된 2024년 월 최대 1834천 원을 받게 된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 48%로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별1.1~2.7만 원(3.2~8.7%)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1천 원, 중학교 654천 원, 고등학교 727천 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2024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 109 운영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기억하기도 쉽고 긴급성을 담은 3자리 번호 109’로 바뀐다.

그 동안 자살예방(1393), 정신건강(1577-0199), 청소년(1388) 등 분산되어 안내되던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은 202411일부터 109에서 모두 전담하여 수행하며, 36524시간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층에 익숙한 SNS 상담 역시 2024년 중 도입될 계획이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시행

아동 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저출산에 따라 어린이집 영아반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저출산 대책의 핵심인 영아반 보육 인프라를 유지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미지원하며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기준을 개편하고,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재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한다.

-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02~2.28억 원

- 4급지(서울/경기/광역·창원·세종/기타), 1.95~3.64억 원 (서울 기준 59.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을 완화(승용차 1,600cc 미만 2,000cc 미만)한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0세 아동은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23) 0세 매월 70만 원, 1세 매월 35만 원(’22년 출생아부터 적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며, 부모급여가 상기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의 합계액 241백만 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 600만 원(생활준비금 공제 후) 이하이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3.16% 인상(4인가구 기준)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기준은 완화하여 더 많은 국민에게 높은 수준으로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2024년부터는 다자녀 가구 출생아에게 확대 지원된다.

첫째아에게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에게는 3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두텁게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을 장려한다. 개정내용은 20241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현재 14개월)2년으로 확대하고, 2년 후라도 의사 소견 시 예외기간을 인정하여 지원한다.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 ~ 1,000만 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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