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집니다(2)
상태바
2024년부터 달라집니다(2)
  • 정명조 기자
  • 승인 2024.01.16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2024년 2월 29일까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1인당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37개 정부기관(···위원회)의 달라지는 정책 345건을 담아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했다.

<시행일이 1월인 정책>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를 종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및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조치(휘발유: 리터당 396.7, 경유: 리터당 238, 석유가스 중 부탄: 킬로그램당 176.4) 기한을 2개월(2024229일까지) 연장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 이하로 상향되며,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현재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에 일정기간 입소후 퇴소한 경우 피해자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피해자 본인에 한해 5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내년부터는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렵고 동반아동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생활로의 조기회복과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동반 아동에 대해서도 아동 1인당 25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되고,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통합운영(온가족보듬사업)

가족전문 상담, 가족희망드림,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원가정회복지원, 면접교섭 서비스를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하여 전국 가족센터에서 제공한다.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1만 가구로 늘린다.

지원가구: (’23) 8.5만여 가구 (’24) 11만여 가구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모집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새일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지역 훈련기관, 지역 대학 등 다양한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결혼이민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적합·유망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신규 실시

진로·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가 신규 실시된다.

맞춤형 직업훈련, 인턴십, 직장체험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510, 인턴십·직장체험 340명 총 850명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20241월부터 16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