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아너스클럽 수도권 신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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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아너스클럽 수도권 신년모임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4.02.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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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 기탁자 모임 ‘순창사랑 실천’ 다짐
순창군,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도내 14개 시·군 중 ‘1위’
앞줄 왼쪽부터 김영식 부군수, 임종수 작곡가, 황의옥 회장, 임현식 배우, 김만호 부회장 / 뒷줄 왼쪽부터 최진 부회장, 주태진 팀장, 한주석 원장, 송정홍 과장, 김진수 대표, 연상표 회장, 유운규 대표, 홍걸 대표, 오종석 대표, 권병욱 본부장.

 

순창아너스클럽 수도권 신년모임이 지난 126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렸다.

신년모임에는 황의옥 회장, 최진·유운규·김만호 부회장, 임종수·임현식 고문을 포함한 수도권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군에서는 김영식 부군수, 송정홍 정주정책과장 등 4명이 함께 자리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활동 다짐

순창사랑, 수도권 회원이 앞장서자

주태진 정주정책과 도농교류팀장은 지난해 916일 순창군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 기탁자 모임인 순창아너스클럽 발족 이후 첫 만남을 가진 회원들은 상호 간 신년인사를 시작으로 국민작곡가 임종수 고문의 <강천산 애기단풍>, <그러거나 말거나>의 유래, 작곡에 얽힌 사연과 함께 라이브 노래까지 들을 수 있는 영예를 누렸다면서 순창아너스클럽이 나아가야 할 방향, 수도권 회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며 기부문화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노블레스 오블리주실천을 위한 주기적 만남 등 다양한 활동을 다짐했다고 신념 모임 분위기를 전했다.

주 팀장은 수도권 신년모임을 주관한 최진 부회장이 순창사랑의 시작은 고향과의 소통에서 시작됨을 강조하며 지역 신문 정기구독을 통해 고향소식에 귀를 열고 고향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순창아너스클럽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수도권 회원이 앞장 서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부군수는 신년모임에 초대해 주신 황의옥 회장님, 최진 부회장님 등 수도권 회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하는 순창아너스클럽과 발맞춰 행정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영역 발굴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순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도내 ‘1

도입 첫해 순창군 8억원대로 선전

한편, 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첫해인 2023년도에 기부금 총액 87788만원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당당히 1위를 기록했다.

윤영덕 국회의원(광주동남갑·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아 지난 111일 공개한 ‘2023 고향사랑기부제 전국 지자체별 기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전국 243개 지자체가 거둔 기부금 총액은 약 650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도내 14개 시·군 고향사랑기부금 현황을 보면 순창군 87788만원 임실군 69332만원 김제시 67973만원 부안군 65001만원 고창군 64452만원 장수군 64223만원 무주군 62526만원 정읍시 62425만원 익산시 59066만원 남원시 56990만원 군산시 44863만원 진안군 41091만원 완주군 36242만원 전주시 31972만원으로 집계돼 순창군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 액수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고향사랑 이(e)누리집·모바일 이용

전국 농협은행에서 고향사랑기부 가능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 이(e)누리집·모바일에 회원가입한 후 기부할 자치단체(순창군)를 선택해 기부금 액수를 정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를 마무리하면 기부금 액수의 30% 이내에서 해당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을 고향사랑e에서 포인트로 구입할 수 있다.

고향사랑 이(e)누리집·모바일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농협은행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를 안내받고 기부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는 예를 들어 서울 향우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시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창군을 지정하고 기부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는 1인당 연간 100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10만원씩 쪼개서 50군데에 기부할 수도, 100만원씩 5군데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500만원을 한 곳에 기부할 수도 있다. 10만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모금 방법, 서신 홍보·호별 방문 금지

기부한도 2025년부터 2000만원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를 현재 연간 개인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재석 208명 가운데 찬성 206,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은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정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정은 1년 후인 20251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서신, 호별 방문 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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