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군청에서 군내 ‘경로당 운영 보조금’ 사용 내역 관련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열린순창〉은 지난 4월 22일 535호 신문 ‘군내 전체 경로당 보조금 전수 조사’ 기사에서 “코로나로 문 닫아도 보조금 전액 사용? 5개년 사용 내역 조사”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군내 한 마을 경로당은 2020년 운영 보조금 총 419만5000원 중에서 쓰고 남은 6만3000원만을 군청에 반납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 2월 10일 이후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모두 문을 걸어 잠가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경로당 운영 보조금’을 거의 다 사용했다고 결산한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경로당 관련 담당 공무원은 “경로당 별로 지난 5년간 보조금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며 “6월 30일까지는 2020년과 2019년 분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3년간 자료 조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열린순창〉은 복수의 군청 관계자에게 “읍ㆍ면 별로 2020년도 경로당 운영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운영 보조금 관련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들은 “특별감사 기한은 특정하지 않았고, 경로당 운영 보조금 부당 사용 내역이 확인되면 원칙대로 부당 사용 금액만큼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취재 중에 만난 한 군민은 “경로당 예금 등 재산 상태가 천차만별일 텐데, 혹시라도 경로당 (운영) 보조금 환수조치를 당할 경우, 경로당 노인 회원들끼리 책임 소재를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주민은 "예를 들어, 경로당 운영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인원이 임원 등 소수였을 경우에 환수 조치되는 금액을 경로당 회원에게 부담하게 되면 반드시 말썽이 생긴다”면서 “경로당 보조금 부당 사용이 순창군만의 문제는 아닌데, 잘못하면 마을마다 난리가 날지도 모르겠다”고 우려를 이었다.
또 다른 군청 관계자는 “경로당 회원들이 보조금 환수조치 문제로 주민들끼리 반목과 대립이 생길 수도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는데, 경로당 보조금 사용 내역을 철저하게 원칙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로당 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65세 이상 군민은 군 전체 인구의 34%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