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8) 세금 덜 냈으면 수정신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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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8) 세금 덜 냈으면 수정신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
  • 이걸성 세무사
  • 승인 2021.12.01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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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세금이 예상보다 많아 나온 것 같아 확인해보니, 지난 확정신고때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했더라구요. (납세자)가 잘못해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을 신고하다보면 간혹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세금 덜 낸 경우 수정신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했을 경우(국세기본법 제45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려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사유를 발견하면,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수정 신고한 기한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때는 가산세는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액 많이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신고를 했으나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더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 금액 또는 환급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담당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줍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20151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5년이 적용되나, 201511일 전에 종전규정(3)에 따른 청구기한이 지난 분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되며, 소송에 따른 판결 등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기한이 각기 다르므로 더 자세한 경정청구방법은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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