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순창군지부 송경규 농정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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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순창군지부 송경규 농정지원단장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4.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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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첫해 첫 답례품’이 중요”

본인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기부자에겐 세액공제 혜택, 지자체는 답례품 제공 가능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1년에 500만원까지며,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말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시행령과 표준조례안을 각각 확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답례품, 자치단체 간 기부금 성과 좌우

현재 군청 행정과와 농업기술센터 등 고향사랑기부제 관계 부서를 포함해 군내 농·축협조합 등은 내년 1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책과 추진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순창읍에서 농협순창군지부 송경규 농정지원단장을 만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송 단장은 순창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첫 답례품을 어떻게 준비해 기부자에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 간 기부금 모금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주는 사람이, 순창군이 결정하는 거예요. 기부한 사람이 품목이나 물품을 골라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 1월이면 기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할 경우에는 농사를 지어야 해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답례품목 구성부터 출하가능 시기, 가격대, 포장 방법, 규격, 단가, 부가세 포함 여부 등 확인하고 준비할 게 많아요.”

농협순창군지부 송경규 농정지원단장

 

10만원 기부금에 3만원 답례품 제공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10만원을 순창군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의 30%3만원 한도 내의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송 단장은 “3만원을 기준으로 답례품을 준비하려면 생각보다 따져봐야 할 게 많다고 설명을 이었다.

순창의 농축산 특산품으로 3만원짜리 답례품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택배비와 박스·포장비, 마진율, 부가가치세 등까지 유통비용을 감안하면 기부자에게는 실제로 17000원 정도의 제품이 보내지게 돼요. 순수 제품 비용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박스·포장 인건비 같은 고정 물류비용을 어떻게 줄여서 답례품의 품질을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죠.”

송 단장은 농협에서 지도사업으로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방안이나, 농협의 마진을 없애는 방안, 조공법인에서 출하 담당·지원 등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협순창군지부에서 농정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송 단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순창군내에 제조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부금 답례품을 반드시 농·축산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농가가 절대다수인 순창군에서 농축산물로 답례품을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면서 순창을 대표하는 고추장과 된장은 물론이고 두릅, , 은행, 로컬푸드 그 외 다양한 축산물 등으로 상품을 구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비·포장비·보관비 등 비용절감 중요

임실이 고향인 송 단장은 올해 1월 농협순창군지부에 부임하며 농정지원단장을 맡았다. 그는 순창은 고향이나 다름없다고 웃었다.

송 단장은 지난 1994년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에서 근무를 시작해 농협종묘개발센터, 농협식품연구원, 인천 농협지점,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전북농협 홍보실장, 진안군 농정지원단장을 역임했다. 농협에서 추진하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송 단장은 때마침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기 전 순창에서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순창군의 입장에서는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포진한 셈이다.

그는 현재 농협과 축협, 조공 등이 함께 논의해서 군청 행정과와 농업기술센터 등 행정에서 처리할 내용들을 제안하고 있다실무자들끼리 논의해서 지난 3월말까지 가능한 답례품 구성 초안을 마련했고,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12일 워크숍을 열어달라고 군청에도 요구하고 있다고 진행과정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송 단장은 이어 군청 조태봉 행정과장과 김현수 군지부장 등이 함께 만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농협과 축협도 준비하겠지만, 특히 군청에서 답례품의 택배비, 인건비가 들어가는 포장비, 물류 집하·보관 등 기반시설 확보·지원에도 철저한 대비를 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1군민 1자녀 고향사랑기부제 추천 운동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로 사회 취약계층의 지원이나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등의 증진에 사용해야 한다. 향우회나 동창회 등 모임에서의 기부금 홍보가 금지돼 있어 군민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향우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송 단장은 고향사랑기부제홍보 대목에서 단호하게 주장했다.

일본은 작년에 67200억원 정도 기부제 시장이 형성됐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순창은 내년에 20억원 정도 답례품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군민 1자녀 고향사랑기부제 추천 운동이라도 벌여야 해요. 기부금 10만원에 답례품 3만원짜리를 잘 드려야 해요. 처음 시작할 때 순창을 대표하는 양질의 농축산품을 답례품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군내 5개 농·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315고향사랑기부제 수행 간담회를 개최하고 순창군농축산물 답례품 지급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어 농·축현 경제상무들돌 자리를 마련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실무 준비 등을 논의했다.

송 단장은 마지막으로 답례품 구성과 준비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확인해야 될 사안이 많다면서 군민들과 군청, ·축협, 제조업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답례품 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기부주체/대상

개인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법인(단체)은 기부 불가.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 기부 제한

-업무·고용·계약 등 이해관계 지자체 기부 제한

모집·홍보

기부금 모집을 위한 지자체 자율 홍보 가능

-(허용)시행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홍보 가능

-(금지)개별적인 전화·서신 등과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홍보

접수·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정보시스템 등 활용 납부

-(납부처) 지정 금융기관·정보시스템 등으로 납부

답례품

기부 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가능

-최대 한도 100만원 이내

-(허용)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통용 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물품

-(금지)현금, 고가의 귀금속·보석류, 허용되지 않는 유가증권 등

기부금 운용

별도 기금 설치해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

-(허용)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

-(금지) 인건비, 운영비 등 자치단체 경상경비와 채무상환 등

결과공개/벌칙

기부금 접수 현황과 운용결과 등 공개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 등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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