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품평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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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품평회” 개최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5.3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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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대비
왼쪽부터 유광희 대표, 이두용·양준섭 조합장, 김현수 지부장, 박상칠·선재식·고창인 조합장.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김현수)5개 농·축협 조합장,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가 지난 27일 한 자리에 모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답례품에 대해 자체 품평회를 개최했다.

농협군지부 등은 내년 1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대비해 기부금에 따라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순창군 농·축산물을 선별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1년에 500만원까지며,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품평회에는 김현수 군지부장과 (순창 선재식, 동계 양준섭, 구림 이두용, 서순창 박상칠, 순정축협 고창인 등 5곳 농·축협조합장, 순창조공법인 유광희 대표가 참여해 농·축협 대표상품을 선보였다.

이들은 순창군의 농·축산물 중심으로 답례품을 지급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모으고 군민과 향우들에게 고향사랑기부금법 도입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군청 등과 협력해 순창군 농·축산물 중심으로 답례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선재식 조합장은 지난 28<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제 철 농산물로 답례품을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순창농협의 경우는 그동안 울엄마한소쿠리라는 제 철 농산물을 꾸러미로 판매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8가지 제품으로 꾸러미를 구성해 봤다면서 답례품을 꼭 우리 농·축협 것으로만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순창군의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보인 품평회 상품은 농산물 간식 꾸러미(조공), 표고·느타리버섯(구림), 옥광밤(동계), 신동진쌀(농협), 참두릅(서순창), 농산물꾸러미(순창), 축산물세트(축협) 등이다. 이들 상품은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에 전시하고, 지역본부와 함께 전북도청에 홍보관 운영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답례품 홍보용 이북(E-BOOK·디지털로 읽을 수 있는 전자책)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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