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내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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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내년 1월 1일 시행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8.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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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도 인구감소위기 대응전략에 따라 달라져
인구감소지역 스스로 ‘특별교부세’ 지원방안 도출해야

 

전국 기초자치단체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첫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계획 심사에서 순창군은 2년 간 16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89곳 지자체가 직접 기획해 제출한 인구대응사업과 정책을 심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지급했다. (B)등급을 받은 순창군은 상위 15% 안에 들었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인구감소대응 전략의 출발점일 뿐이다. 행안부는 후속 작업으로 지난 5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내년 1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5년 주기 국가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수립

인구감소지역 교육권 확보, 국가·지자체 비용지원

특별법은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 대책을 담았다.

특별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보육과 교육, 의료 등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이 정착해 살아가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지를 보이면 정부가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굉장히 구체적이다. 가령,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하면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 기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고, 청년과 중장년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비용 지원 주택 수리·임차비용 지원 일자리 알선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 밖에도 강화된 지방대학 지원 가능 필수의료기관 지정 및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비 지원 노후 주택 개선 비용 지원 교통 취약지역 교통편의 지원 서비스 강화기반시설 설치·유지·보수 우선 지원 대중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시 지원 산업단지 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및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교육, 의료, 교통, 문화 등 분야에 정부가 우선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두루 담겼다.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스스로 방안 도출해야

특히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예산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인구감소지역이 스스로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추가로 생겼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특별교부금이라고도 한다.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나, 보통교부세 산정 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또는 자치단체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그 용도가 제한되고 있다.

반면, 일반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순창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완화된 법률안 적용도 기대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가능 거주지 방문 진료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운영 시 특례 적용 외국인 체류자격 발급절차, 체류자격 및 기간 연장 요건 완화 등이 법률안에 명시된 특례다.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과제

특별법에 맞는 추가사업 발굴·추진

특별법에 따라 순창군은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안부는 올해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면서 기금 사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군청 행정과 오득영 인구정책 담당은 특별법안에는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보다 더 전사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담겨 있다앞으로는 인구소멸대응기금도 중요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에 맞는 순창군의 추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지자체 간 행정구역 넘어 연계·협력 강조

국가·민간 부문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도 강조하고 있다. 이 내용은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항과 항에 적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인 일개 기초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자치단체 간, 국가와 민간부문까지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0년말, 출생아보다 사망자 많아

2019년말, 인구 50.2% 수도권 집중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을 살펴보면 대안의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 인구 현실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지난해 7월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911월 이후 21개월째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연속하여 이어지고 있음. 또한 2019년 말 기준 국가 전체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의 52%, 카드 사용액은 72%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경제적 집중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특별법안에 따르면,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했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 대응 체계로 개편해서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순창군 포함 소멸위험지역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순창군 포함 소멸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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