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장 선거, ‘동전 던지기 선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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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장 선거, ‘동전 던지기 선출’논란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2.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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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하부조직 운영 조례’ 등에 명확한 선출 규정 없어

마을총회에서 이장 ‘추천’하면 읍·면장이 ‘임명’하는 구조
지난해 8월 24일 열렸던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열린순창 자료사진)
지난해 8월 24일 열렸던 순창군이장 한마음 체육대회(열린순창 자료사진)

 

군내 한 마을에서 이장을 동전 던지기로 선출해 논란이다.

올해 새롭게 분리되는 이 마을에서는 지난 연말 이장 후보 2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마을총회에서 동전 던지기로 이장을 선출했다.

당시 마을 이장에 입후보했던 한 후보의 주장을 요약하면, 새로운 마을에서는 이장 선거를 주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이 없었기 때문에 분리되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 하에 분리되기 전 마을에서 개발위원장을 역임했던 한 주민을 선관위원장으로 삼아 이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 선관위원장은 또 다른 이장 입후보자의 친형이었다. 선관위원장은 이장 선출 방법을 자신이 제안하는 대로 할 것을 주민들에게 공지한 뒤 500원짜리 동전을 던져 동생을 이장으로 선출했다.

낙선된 이장 후보는 당시에 동전 앞면이 나왔는지 뒷면이 나왔는지 모르게 처리한 상황도 문제지만, 무슨 복불복 게임도 아니고 이장을 동전 던지기로 뽑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낙선된 이장 후보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전 던지기로 선출된 이장은 마을주민 대다수인 11명이 참석한 주민총회에서 동전 던지기 선출 방식에 동의한 후에, 한 마을주민이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와 제가 이장으로 결정됐다면서 상대 후보도 당시에는 동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이장은 이장 선출 방법에 대해 조례와 규칙에 다수결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내용을 정하는 데에는 동의한다는 취지를 전했다.

당시 마을총회에 참석했던 한 주민은 이장 선거에서 개발위원장(선관위원장)이 동전 던지기를 제안하고 이장을 선출한 건 맞다면서 그때 어떤 주민도 동전 던지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동전 던지기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순창군 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 추천, 임명

현재 군내 이장 임명 등과 관련된 사항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2022.12.06 조례 제2736)순창군 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2021.11.30 규칙 제1251)에 각각 정해져 있다.

조례4(이장의 임명)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칙에는 4(이장의 추천)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면장에게 추천한다”, “5(심사) 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을 경우 읍·면장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6(임명) ·면장은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이장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조례·규칙에는 복수의 이장 후보가 경쟁할 때 마을총회에서 다수결 투표처럼 이장 선출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다. 동전 던지기나 가위바위보로 이장을 선출해도 적용할 마땅한 규정이 없는 셈이다.

 

이장 최종 임명권한은 읍·면장에게

1위 아닌 2위 후보 임명할 수 있어

또한, 개발위원장이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면장에게 추천하면 읍면장이 심사해 이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 구조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1, 2위 이장 후보를 추천할 경우 이장의 최종 임명권은 읍·면장에게 있기 때문에, ·면장이 1위 후보가 아닌 2위 후보를 임명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

실제로 십수 년 전에 이장 선거에 출마했던 한 주민은 그 때 마을총회에서 제가 1위를 차지해 1, 2위 후보를 면사무소에 추천했는데, 면장이 2위 후보를 이장으로 임명해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면서 면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마을총회를 다시 열어 제가 결국 1위를 차지해 이장에 임명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총회에서 선출하면 그걸로 이장 임명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사문화된 규정을 근거로 이장이 경쟁할 경우 복수의 이장 후보를 추천하고 읍·면장이 임명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직 면장은 이장 후보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주민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 등 다수결로 1, 2위 후보를 선출해 면장에게 추천하면 통상 1위 후보가 이장에 임명된다면서 이장 선출 때 다수결 투표 등이 명문화돼 있지 않더라도, 동전 던지기로 이장을 정한 건 재투표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정숙 군의원은 저도 조례와 규칙에 이장 선출 방법과 임명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다면서 마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이장을 맡는 등 이장과 관련된 몇몇 제보가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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