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웅]의문 쌓이는 ‘관광사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상태바
[조재웅]의문 쌓이는 ‘관광사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3.15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의회가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하고 10일동안 주민 의견을 받았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다 의문이 생겼다. 이미 조례 이름이 비슷한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어서, 두 조례를 비교해보니 지원사업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똑같았다. 두 조례의 지원 대상이 겹친다는 것이다.

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지 궁금해졌다. 조례는 제정할 때 조례 제정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혜택 등을 볼 수 있는 군내 업체가 몇 곳이며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삼는다. 특히 지원과 관련된 조례라면 이런 사전현황 파악은 필수라고 볼 수 있다.

의원발의 조례안이어서 해당 조례안의 소관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했다. 그런데 근거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근거 자료 없이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얼마나 많은 군내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입법 예고했다고? 도무지 기자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

더구나 문화관광과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요청자료를 의회사무과에 전달했는데 의회사무과에서 이를 행정복지위원회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더 이해할 수 없었다. 이걸 믿으라는 말인가? 대상을 정해 놓고 만드는 조례 아닐까? 주민을 바보로 아는 것일까?

추가 취재해보니 이 조례를 제정하면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나 전북도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종을 제외하면 이 조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여행업으로 군내에 등록된 5개 업체로 보였다.

5개 여행업체에 사무실 시설개선비 등으로 군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2000만원에 1000만원을 더 보태 3000만원을 주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경제교통과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건설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제교통과는 이 질문에 건설업체라고 지원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취지는 많은 주민이 상시 이용하는 업종을 우선 지원해서 주민 이용 시 불편함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여행업은 어떨까? 상시 많은 주민이 드나들기에 사무실의 시설개선이 필요할까? 요즘 여행업 업무의 대부분이 사무실에서의 대면이 아닌 인터넷이나 전화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가?

오는 20일 이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은 상임위 심사에서 사전에 의원들 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처리의견 받겠다며 심의를 마치는 것이 관행처럼 되었다.

군 의회는 이 조례 제정 전 상임위를 앞두고 얼마나 많은 협의를 했을까? 협의 과정에서 이처럼 드러나는 문제점은 논의됐을까? 근거 자료 없는 조례안을 받고 소관 위원회에 근거 자료는 요청했을까? 여행업체 5곳의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특혜성은 아닌가? 특혜(?)라면 누구를 위한 조례일까? 의문만 늘어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