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행복수당 2세~6세 월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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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행복수당 2세~6세 월 10만원 지급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9.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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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6세 추석 전 지급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7세~17세 아동행복수당 지급은 지속해서 추진

 

군이 군내 2세부터 6세까지 572명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아동행복수당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아동행복수당 사업 대상은 20239월 기준으로 201610월부터 20219월까지 출생한 아이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연령 기준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아동이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보호자)는 오는 2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아동행복수당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군은 군민들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세부터 6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순창사랑상품권(모바일)을 활용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당초 군은 최영일 군수의 민선8기 핵심공약인 아동행복수당 017세 월 40만 원 지급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을 촉구했으나 현 정부의 선별적 복지 방침에 부딪혀 유아기 아동(2~6)에게만 우선 지원하게 됐다면서 군은 7세에서 17세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정치권 등 인적 기반을 활용해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일 군수는 정부 기조로 인해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시행 가능한 범위부터 지원하여 향후 단계적인 사업 확대로 임기 중 당초 계획인 모든 대상자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급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향후 계획과 함께 소감을 전했다.

아동행복수당 지급 소식을 들은 한 군민은 대상자가 축소 지원되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최영일 군수와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관철시킨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초 공약대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군수와 의원들이 합심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위해 더욱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0세와 1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급여지원금이 정부에서 지급되고 있다.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823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에 0세는 100만원으로, 1세는 50만원으로 각각 부모급여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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