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수법 갈수록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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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수법 갈수록 진화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4.02.20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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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대환 대출 사기 ‘주의’
‘정체불명 웹주소’ 누르면 안돼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문자

웹주소 누르고, 상담전화 유인 주의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전화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고령 인구가 많은 군 차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금융권 이자 환급(캐시백)이나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이자 환급은 개인이 별도 신청하는 절차가 없다면서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도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므로 이를 빙자한 스미싱(사기문자)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지난 5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 환급 등을 개시했다. 은행별로 대상 차주와 환급액을 자체 선정·계산 후 입·출금계좌로 입금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특정 은행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민생금융 관련 이자 환급 신청 또는 조회 관련 문자를 발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이 공급하고 있는 악성앱 방지 앱 '시티즌 코난'

 

정체가 불분명한 경조사 등 문자 웹주소 누르면 안돼

고령 주민, 문자 의심스러우면 주변에 도움 요청해야

금융감독원은 문자 메시지 내 민생금융 지원방안 안내등을 명시하고 제도권 은행의 상호를 기재함으로써 실제 은행에서 발송한 문자로 착각하게 할 것이라며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웹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상담번호로 전화하도록 유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체불명의 웹주소를 누를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돼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를 토대로 계좌 이체 등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면서 또한 (사기범들이) 지원 대상 조건으로 기존 대출 상환 후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속여 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가 급증할 수 있고, 정책 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 신용 보증금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도 잇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정부기관 확인된 발신번호표기

해외발신 문자는 로밍발신함께 표기

경찰청과 관세청 등 국내 282개 공공·정부 기관은 공공·금융 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문자를 보낼 때 확인된 발신번호라는 안심 마크를 표기하고, 해외에서 보낸 문자는 로밍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문자에 함께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범죄에 쓰인 번호로 문자가 발송되면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경고 문자를 함께 보낼 계획이며, 은행은 시간과 관계없이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면 즉시 지급정지를 하고 올해부터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게 할 계획이다.

 

부고장·청첩장·택배 배송조회 문자 출처 의심 될 때 주의

휴대폰 악성앱 탐지 시티즌 코난설치하면 예방 유용

전화금융사기에 부고장이나 청첩장, 택배 배송조회 등을 사칭한 문자(스미싱) 범죄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체가 불분명한 경조사 등 관련 내용 문자에 포함된 웹주소(URL)을 누르는 순간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연락처, 인증서 비밀번호 등 각종 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악성앱이나 원격제어앱이 설치돼 있는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어플인 시티즌 코난이나 피싱아이즈를 휴대전화에 내려받아 둘 것을 당부했다. 시티즌 코난·피싱아이즈는 경찰청, 금융보안원,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이 제휴하고 있어 신뢰성이 확보돼 있는 어플로 휴대전화 악성앱 검사와 함께 전화·문자에서 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알려주는 기능 등이 탑재돼 있다.

 

금융권 지연이체 서비스 신청

송금 후 3~5시간 지나야 입금

지연이체 서비스도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송금 후 3~5시간이 지나야 수취인 계좌로 최종 입금되기 때문에 입금 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전화금융사기를 인지하면 송금을 정지시킬 수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은행, 증권 등 모든 금융권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모바일앱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즉시 이체가 안 된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지만, 같은 은행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송금이나 사전에 등록된 계좌, 혹은 건별 한도를 설정한 경우 즉시 이체가 가능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연이체서비스는 금융창구나 자동입출금기(ATM)을 통한 직접 이체는 해당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송금에만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는 은행 마감시간 직전인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에 송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은데, 피해를 인지한 순간이 주말로 은행권을 통해 대처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함이람녀서 최근에는 사기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송금하자마자 곧바로 돈을 인출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독거노인 겨냥 사기 기승 부려

'큐알코드'에도 악성앱 주의해야

경찰서 관계자는 전화통화를 통한 전통적인 금융사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독거노인 등을 겨냥한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알지 못하는 번호로 오는 부고장이나 청첩장, 택배 안내 등 의심스러운 문자가 오면 절대 누르지 말고 이장 등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큐알 코드(QR코드)도 카메라로 찍게 되면 악성앱이 깔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스마트폰은 생각보다 보안에 취약하고, 한 번 악성앱이 깔리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쉽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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