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인 조합장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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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인 조합장 징역 2년 구형
  • 조재웅·최육상 기자
  • 승인 2024.02.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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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
금고 이상 확정 시 조합장직 상실

 

고창인 조합장의 첫 재판이 열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제105호 법정 앞
고창인 조합장의 첫 재판이 열린 27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제105호 법정 앞

 

검찰은 지난 27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폭행 등 혐의로 열린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의 첫 재판에서 조합장직을 상실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2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금고 이상의 형에는 사형과 징역, 금고가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포함되어 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가장 강한 조합장 해임 조치

이사회-대의원총회-조합원 투표 예상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순정축협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23일 고 조합장에 대한 개선 조치(해임)’를 의결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자체 감사를 벌여 조합에 대한 개선 조치(해임)’ 결정을 내린 건, 선출직 조합장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순정축협의 대응이 주목된다.

향후 예상되는 절차는 고 조합장 해임안에 대한 순정축협 이사회 논의, 대의원총회 의결(조합원 투표 해임안 안건 상정), 해임안 조합원 투표 과반 찬성 의결 순이다.

고 조합장은 지난해 1218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조합장 해임안 투표에서 유임이 결정됐었다. 당시 투표 결과 84.3%라는 높은 투표율에 해임안 찬성이 53.2%로 과반을 넘겼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2/3 이상이 찬성해야 해임할 수 있다는 순정축협 정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해임안이 부결됐다.

지난해 12월 21일 임시총회장 앞에서 순정축협 관계자들이 조합장 퇴진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임시총회장 앞에서 순정축협 관계자들이 조합장 퇴진 시위를 하고 있다.

 

대의원총회, 조합장 해임안 의결하면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해임

하지만 대의원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출석, 2/3 이상 의결로 조합장 해임안을 조합원 투표에 상정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순정축협 관계자는 고창인 조합장 해임안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해 안건으로 상정하면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해임시킬 수 있다면서 만약에 조합장 해임안이 부결되면, 순정축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지원중단, 자금 회수, 영업정지 등의 추가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창인 조합장 해임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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