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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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4.03.19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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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2월 23일 “조합장 해임, 재선거 ‘개선(改選)’ 징계” 확정·통보
이사회, 2개월 이내 조합장 해임 의결-통보-30일 간 재심 청구 기간
순정축협 고창인 폭행조합장 퇴진 공동운동본부’가 지난해 12월 5일 정읍 가축시장 앞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축협정상화를 바라는 대의원 일동이 최근 입장문을 발표하고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순정축협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결정·통보한 조합장 해임, 재선거 개선(改選)’ 징계내용을 하루빨리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중앙회 징계, 사실상 조합 문 닫으라는 초강력 조치

대의원 일동은 사건 초기에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실천이 전무했고, 일상적인 법률위반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관심 갖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면서 “(중앙회) 징계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합 문을 닫으라는 초강력 조치이기에, 앞서 개선조치를 받은 다른 조합 세 곳은 징계를 수용하고 해당 조합장이 자진사퇴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정축협의 중앙회 징계 수용 절차는 소명 기간이 끝나면 바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 해임안 의결 후 자진사퇴·재심 청구 없으면

대의원 총회 의결-조합원 총회 해임투표 절차 착수

순정축협 관계자는 “(223일 내려진)중앙회 개선 징계에 대한 순정축협의 회신은 규정 상 2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다면서 조합장 해임 징계는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순정축협 이사는 조합장 포함해 12명인데, 조합장이 공석 상태라 11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조합장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해임 의결이 조합장에게 통보되면 억울한 내용은 없는지 30일 간의 재심 청구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다. 조합장이 재심 청구도 안 하고, 사임도 안 하면 해임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대의원총회와 조합원 투표를 개최해 조합장 해임안을 의결하게 된다.”

대의원총회에서는 과반수 이상 참석에 2/3이상 찬성으로 조합장 해임안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조합장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42일 고창인 조합장 1심 판결을 지켜보고 나서 중앙회 개선 징계에 대한 회신이 이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고창인 조합장 첫 재판이 열린 지난 2월 27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제105호 법정 앞

 

검찰, 고창인 조합장 징역 2년 구형

42일 고창인 조합장 1심 판결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은 지난 131특수협박 특수폭행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227일 첫 재판에서 고창인 조합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42일 예정돼 있다.

대의원 일동은 피의자(고창인 조합장)가 불복하면 3심 대법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에 의한 자격박탈 여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중앙회 징계안을 하루빨리 수용하는 것만이 우리 순정축협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장 구속 재판, 비상임이사 직무대행

현재 순정축협은 고 조합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순정축협 정관에 따라 황홍규 비상임이사가 지난 21일부터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순정축협 결산총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진행한 순정축협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대의원 일동은 법 위반 사항 18건 중 형사입건 7, 체불 금액 2600만원, 후속조치로 과태료 815200만원, 범죄인지 9, 징계요구 2건 등이 적발됐다면서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감독 위반사항 이행 결과로 임금체불 지급, 과태료 납부, 직장 내 괴롭힘 시정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임시총회장 앞에서 열린 순정축협 관계자들의 조합장 퇴진 시위

 

고창인 폭행조합장 퇴진 공동운동본부

한편, 지난해 125일 정읍 가축시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한 순정축협 고창인 폭행조합장 퇴진 공동운동본부(이하 공동운동본부)’에 참여 의사를 밝힌 순창과 정읍의 단체, 정당 관계자 등은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순창군 순정축협 순창대의원협의회 순창군애향운동본부 순창군농민회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창교육희망네트워크 순창노동단체연합

정읍시 조합장퇴진촉구 정읍운동위원회 국민티브이정읍지회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정읍시지부 세월호정읍시민모임 유쾌한작당인(in)정읍 전교조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정읍시여성농민회

다음은 ‘20243월 축협정상화를 바라는 대의원 일동명의로 발표한 현 순정축협 사태에 대한 대의원 입장문전문이다.

 

현 순정축협 사태에 대한 대의원 입장문

 

순정축협 조합원 여러분!

고창인 조합장이 지난 131일 특수협박, 특수폭행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도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다시피, 227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조합원의 정치적 대표체인 조합장이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순정축협에 크나 큰 생채기를 내고 조합원의 자존심까지 상처를 받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순정축협 대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가슴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유감을 표합니다. 조합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사건 초기에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실천이 전무했고, 일상적인 법률위반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관심 갖지 못한 점도 반성합니다. 조합원이 뽑아주신 대표기관인 대의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궁금해 하실 현 사태의 추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인 고창인조합장이 구속된 직후 비상임이사 황홍규 께서 조합장 직무대행을 2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축협 결산총회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위반 사항 18건 중 형사입건 7, 체불 금액 26백만원, 후속조치로 과태료 8152백만원, 범죄인지 9, 징계요구 2건 등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감독 위반사항 이행 결과로 임금체불 지급, 과태료 납부, 직장 내 괴롭힘 시정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총회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지난 239월부터 최근 24111일까지 총 3차에 걸친 감사보고가 이뤄졌는데, 그 결과 직장 내 폭행 등으로 인한 공신력 실추사고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공신력 실추를 확정하였습니다.

결국 228일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조합장 해임과 새로 선거를 해야 함을 뜻하는 개선(改選)’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순정축협 이사회나 대의원들이 중앙회 징계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중앙회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42조 및 제 53조에 따라 중앙회 각종 지원 제한이나 지원자금 회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협법146조 및 164조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합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징계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합 문을 닫으라는 초강력 조치이기에, 앞서 개선조치를 받은 다른 조합 세 곳은 징계를 수용하고 해당 조합장이 자진사퇴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고창인 조합장 1심 판결이 42일 선고된다 하지만, 피의자가 불복하면 3심 대법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에 의한 자격박탈 여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중앙회 징계안을 하루빨리 수용하는 것만이 우리 순정축협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6개월여 동안 조합원간의 분열, 대의원 및 이사 간의 대립, 직원과의 갈등 등이 심각하게 노정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건지 걱정입니다. 실추된 순정축협 명예를 회복하고 조합원의 단결과 직원과의 화합으로 조합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가가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요? 순정축협의 중앙회 징계 수용 절차는 소명 기간이 끝나면 바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대의원들은 하루빨리 조합의 혼란을 극복하고 축협정상화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조합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속적인 소값하락과 사룟값 폭등으로 축산 경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대의원 정기총회에서는 작년 122124년 예산총회에서 대의원이 제안한 사룟값 인하안 약 11억원을 결의하였습니다. 재원은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절감된 판매관리비와 교육지원사업비로 충당합니다. 사룟값 절감으로 조금이라도 사료이용농가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 축협사태에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순정축협이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과 직원, 임원과 대의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순정축협 정상화의 길에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조합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앙망합니다.

 

- 20243월 축협정상화를 바라는 대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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