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인 조합장,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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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인 조합장,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4.04.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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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죄질 안 좋아 집행유예는 부적절”
고창인 조합장의 첫 재판이 열린 2월 27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제105호 법정 앞(열린순창 자료사진)

 

고창인 순정축협조합장이 지난 2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으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조합장직을 상실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중앙회 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한 상태로 피고인(고창인 조합장)이 더 이상 조합장으로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앞으로 형사 책임과 징계, 사회적 책임도 상당 부담하게 될 것 또한 자명하다면서도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들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형사 공탁했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회수해도 좋다는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언급했다.

이어 조합장의 막강한 권력과 지역 주민 등과의 유대관계를 언급하며 견고한 유대관계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진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조합장과 직원이라는 수직 관계에서 이뤄진 사건으로 일반적인 주취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상당히 모멸적 방법으로 이뤄져 집행유예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던 고 조합장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수감을 이어가게 됐으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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