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군수 때, 골프장 관련 다수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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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군수 때, 골프장 관련 다수 특혜 ‘의혹’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6.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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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사, 불법산지전용 등 내용은 군계획위 심의자료에 없고
골프장 관계자 의견 붙여, 골프장의 제안에 유리한 영향 미쳐
군청 쪽에서 바라본 로제비앙씨씨(금산골프장)

 

로제비앙씨씨(금산골프장)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위법이나 특혜로 보이는 행정행위가 다수 드러난 가운데, 18홀 확장을 위한 입안 과정에서도 여러 특혜성 행정행위가 보여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2246, 당시 순창군수(황숙주)가 제출한 순창 로제비앙C.C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토지적성평가 결과 보전대상지역(임상도 5영급)의 입안여부 및 주민제안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계획위원회를 열었다.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려는 ()디케이레저의 제안이 있었고, 이 제안에 대해 군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안에 따른 입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심의 내용은 골프장을 확장하려는 사업부지 가운데 일부 임야(44366제곱미터)가 보전대상지역인 임상도 5영급인데도 조건부로 수용했다.

 

의혹 1> 지침억지적용해 군계획위에 제출

군은 임상도 5영급 임야 개발 가능 여부를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근거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가운데 입안구역 적성등급의 활용방법(3-3-2) “(4)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를 제시했다.

그런데 입안구역 토지의 적성등급은 지침에 정해진 산출근거에 따라 토지의 등급을 가부터 마까지 5가지로 나눈 것이며, 임상도 5영급은 토지의 적성등급이 아니라 보전대상의 판정기준이다.

같은 지침 보전대상지역의 별도 분류’(3-1-5)“(1)평가대상토지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절대적인 보전요소를 가진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필지별 표준화값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보전대상지역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임상도 5영급 지역은 자연보전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 지침 입안구역의 적성등급 부여’(3-3-1)에는 “(1)3-1-5.에 따라 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토지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구역의 적성등급 부여 시 3-1-3.에 따라 산정된 해당 토지의 표준화값(Zi)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군이 지침 3-3-1(1)의 단서조항을 적용했다면 그에 따른 근거를 토대로 포함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군은 다른 내용의 지침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담당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임상도는 수목의 종류·지름·나이 등 산림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도면으로,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이에 따라 임상도 5영급은 수령이 41~50년 된 나무가 50% 이상 있는 산림이고, 임상도 4영급은 수령 31~40년 된 나무가 있는 50% 이상 있는 산림이다. 4영급도 보존에 무게를 둘 수 있다.

골프장 확장 부지는 5영급 일부에 4영급의 산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군은 적용할 수 없어 보이는 지침을 적용해 오히려 개발의 구실만 만들어 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혹 2>‘생태자연도 등급 조정될 것이라며 안건 상정

당시 군계획위원회 심사 관련 서류를 보면 보전대상지역 판정-자연보전 부문-생태자연도에 본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생태자연도는 대부분 2, 3 등급이 분포하며,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일부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 사업지구 서쪽 경계부 지역은 원형보전지로 별도의 훼손 계획이 없으며 사업지구 남측산림지역에 대해조사결과 해당 지역은 소나무군락 100% 지역이 아닌 식생보전등급 등급 소나무군락, 소나무-밤나무군락, 식생보전등급 등급 밤나무식재림 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20211103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생태원에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완 신청(202205월 등급 조정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신청만 한 상태로 등급조정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등급이 조정될 것을 전제로 심사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담당은 등급 조정 여부를 어떻게 알고 쓴 것이냐? 등급조정이 안 되면 안건도 안 되지 않냐?’고 묻자 “1등급이 전체 면적 20% 이상이면 골프장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20%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해당 답변에 대한 법적근거를 묻자 그런 얘기가 있더라는 것이다. 환경 쪽에서 답변을 주니까 그런 것이다. 환경과 소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열린순창>이 확보한 당시 관련 부서 협의 내용에서는 도시계획담당의 답변 내용과 같은 협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 한 전직 공무원은 이런 상황이면, 심의를 하더라도 보류나 부결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혹 3> 담당자 검토 의견 골프장 확장에 유리하게 작성

당시 군에서 만든 심의 자료에는 실무자 검토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당시 도시계획담당(계장)의 의견이다.

내용을 보면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산11-4번지 일원에 위치한 디케이레저CC(대중제 9)은 전남·광주, 전북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10월 개장하여 매년 골퍼들이 찾는 순창을 대표하는 퍼블릭 골프장으로 기존 골프장 이용객들에 의해 원활한 라운딩과 다양한 코스를 요구하는 수요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9홀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기 조성된 9홀 골프장을 18홀로 증설함으로써, 지역 개발의 균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여 이를 위한 순창 로제비앙C.C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추진하고자 함.

본 계획 결정을 통해 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 소득증대 및 소비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다만, 본 사업은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한 결과마등급으로 검토되어 토지적성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에 따라 입안이 가능하나,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상 임상도(영급) 5영급 이상인 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입안 여부를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자 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위하여 디케이레저C.C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입안 결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이다.

이 검토 의견에 대해 현 도시계획담당은 반대 대책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다고 강변했다. 이에 검토 의견을 작성하려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업체가 신청할 때 신청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도시계획담당은 실무자 검토 의견이 위원회 심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고 하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당시 도시계획담당은 계획위원회 심의자료에 골프장에 유리해 보이는 위와 같은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이 의견이 심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 퇴직 공무원은 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등은 위원의 위촉 권한이 대부분 군수에게 있고, 실무자 검토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들은 그것이 군수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인다. 실제로 대부분 검토 의견은 그런 의도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의혹 4> 불법 공사, 불법 산지 전용 있었는데 안건 심의

금산골프장은 군의 인가 없이 위법적으로 공사를 하고, 군은 이를 사후에 준공했다. 더구나 불법 산지전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준공을 한 것은 중대한 위법으로 보인다.(<열린순창> 639(2023.6.7.일치) ‘인가없이 공사한 금산골프장, 묵인하는행정’’ 참조)

특히,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마치 공사를 시작할 것처럼 허위로 고시하며 주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이런 불법적인 공사가 있고, 여전히 불법은 그대로인데 제안과 입안이 가능하냐고 묻자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된 부분은 없다불법 공사나 불법 산지적용 등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공사나 허위로 보이는 고시 내용 등은 당시 군계획위원회 심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불법과 특혜로 보이는 정황이 많은 상황에서도 당시 도시계획담당은 골프장 측에 아주 유리하도록 실무자 검토 의견까지 작성했고, 결국 이 심의는 조건부 수용됐다.

골프장 확장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당시 군계획위원회 위원 가운데는 현재 골프장 확장에 찬성하는 측에서 목소리를 내는 위원도 있는 것으로 보여 당시부터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졌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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