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골프장 불법·특혜 의혹…진상규명, 철저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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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골프장 불법·특혜 의혹…진상규명, 철저 수사 촉구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6.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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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골프장 반대대책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
금산골프장 18홀 신설 반대 대책위원회가 지난 27일 전라북도청에서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산골프장 18홀 신설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27, 전북도청에서 로제비앙씨.(금산골프장) 18홀 신설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과 특혜에 대한 전북도의 진상규명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존 9홀 골프장은 군계획시설로 공사 등을 위해서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골프장은 이러한 행정절차를 받지 않은 채, 20208월경 수해를 핑계 삼아 불법으로 군 계획시설을 변경했다이 과정에서 계획 시설부지 외 임야까지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창군은 이런 불법 공사의 정황을 2021331일경 인지했으나, 불법에 대한 조치 없이 같은 해 1214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 열람 공고를 군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업체와 군은 군계획시설의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이미 불법으로 시공한 것을 숨긴 채 마치 주민 의견 수렴 후 공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사를 하겠다고 했다. 이는 주민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불법 정황이 있음에도 군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안건 심의 당시에도 여러 특혜 의혹이 있다면서 맞지 않는 법적 근거 적용해 입안 허용 생태자연도 1등급 임야 등급조정 전 심의-국립생태원과의 모의 의심 법적 근거 없는 골프장에 유리한 실무자 검토의견불법공사 인지한 당시 건설과장이 군계획위원회 위원 참가 등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골프장의 신설 등은 국토계획법상 전북도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기존 골프장의 불법 변경도 중대하므로 전북도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불법 공사를 인지한 순창군은 당시 전라북도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현재 해당 자료를 요청한 도의원에게도 자료 전달이나 해명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순창군은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고, 전북도는 순창군에 승인 여부를 미루며 특혜를 더 부추긴다고 행정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평범한 주민이라면 생각도 못할 불법과 특혜가 이 골프장 신설과 관련해서는 너무도 당연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법과 특혜가 이뤄진 것이 과연 순창군 행정의 실수나 업무미숙인지 의문스럽다. 이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뿐인데 수사기관은 대책위의 1차 불법 공사 고발 건에서 이전 골프장 사업자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언론에서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것인지 의문을 남겼다고 주장하며 언론의 관심과 취재만이 행정의 불법과 특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면서 주민과 언론의 관심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순창군과 전라북도에 실시계획인가 없이 불법 공사 및 불법 산지 전용한 골프장과 관련해 제출한 문서들이 어디까지 허위인지 면밀히 따져 이런 행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과 대책을 마련 불법과 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금산골프장 신설 계획 입안은 즉각 철회하고 군계획위원회 과정에서 제기되는 특혜 의혹 철저 진상규명 수사기관의 불법과 특혜 의혹 배경 철저 수사 불법 확인하고 묵인해준 순창군과 전라북도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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