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골프장 불법 묵인, 절차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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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골프장 불법 묵인, 절차도 ‘무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7.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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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골프장 폐지…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
군, 법적근거 해명없이 심의위 열어 안건처리
금산골프장 확장을 추진하려는 부지(빨간선).(열린순창 자료사진)
금산골프장 확장을 추진하려는 부지(빨간선).(열린순창 자료사진)

 

로제비앙 씨씨(금산골프장) 18홀 확장 관련, 불법 산지전용 등 불법 공사를 묵인해온 순창군의 행정이 중대해 보이는 절차적 하자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것.

금산골프장 18홀 추진은 기존 9홀을 폐지하는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과 기존 골프장 폐지 후 18홀을 조성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안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현재 금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디케이레저가 2022124일 순창군에 군계획시설 결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안의 입안을 제안했다.

이에 군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2246일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진행했고, 조건부로 이를 수용해 같은 해 512일 제안자인 ()디케이레저에 입안 결정을 알렸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군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두 안건을 모두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군청 건설과 도시계획담당에 따르면 9홀 골프장 폐지의 조건은 18홀 골프장 조성 입안이 부결될 시 9홀 폐지도 함께 부결되는 것이다. 이는 9홀 폐지만 입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8홀 조성에 대한 조건은 사업자 ()디케이레저가 제출한 골프장 건설계획 가운데 군도와 골프장의 입구가 맞닿는 곳의 도로 폭을 3미터인 것을 3.25미터로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28조 제6항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수는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 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다. 하지만 군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군의회, 의회사무과 등에 의견 청취 생략 가능여부 법적검토 지시

위 법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2조로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2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25조 제3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며, 시행령 제25조 제3항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법을 적용하기 전에 전제해야 할 것은 현재 운영 중인 9홀 금산골프장은 군 계획시설로 조성된 군 기반시설이라는 것이다.

9홀 금산골프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로 포함되어 군 기반시설이며, 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따라서 9홀 금산골프장 폐지는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안건으로 입안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다.

금산골프장이 군 계획시설 기반시설이면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나 정비 또는 개량하는 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열린순창>은 지난달 5, 군 관계자에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의 법적근거 제시를 요청했다. 군은 관련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더니 지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 제3항 제62체육시설(2조 제3항에 따라 세분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체육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근거로 제시했다.

군이 제시한 조항에 골프장을 대입해보면, 골프장 및 그(골프장)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체육시설 및 부지로 변경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금산골프장(9) 폐지는 다른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안건 자체만 보면 골프장을 폐지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골프장을 폐지하려는 안건과는 맞지 않아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해도 된다는 군의 설명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열린순창>과 골프장확장반대 대책위가 국토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순창군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지 질의해보니 모두 청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여기에 더해 당시(2022년경) 담당이나 담당자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했다면, 그 법적 근거를 검토한 자료 등이 있을 텐데, 이제야 법적근거를 찾는 것은 당초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문제가 되니 끼워 맞추듯 관련 법을 찾아보는 상황으로 보인다. 군은 이런 주민들의 질문과 항의에 답하지 않고 있다.

 

군의회 의회사무과,‘의견 청취 대상 아니다검토

그러면 금산골프장 9홀 폐지, 주민 제안 불가능

군이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가 지적되자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에서 관련 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주, 군의회()에 관련 법률 검토보고서가 제출됐고, 이 보고서의 사본을 금산골프장 확장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가 확보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의 법적 근거를 보면, 주 요점은 골프장이 현재는 공공의 목적을 가진 체육시설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기반시설로 볼 수 없어 의견 청취를 생략해도 된다는 취지다.

군 의회(의회사무과)의 검토대로 현재 골프장은 기반시설인 도시·군계획시설로 조성할 수 없다. 하지만 금산골프장은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 조성되어 기반시설인 군계획시설로 봐야 한다.

관련 조항이 개정되기 전 국토계획법은 민간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골프장도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민간이 골프장을 조성할 때도 토지의 수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민간 골프장까지 토지 수용권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에서 20116월 관련 조항을 헌법불합치 판결하며 민간 골프장의 토지수용권한을 박탈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당시 국토해양부는 시일이 소요되는 법령은 추후 개정하기로 하고, 2011111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99조 체육시설에 관한 조항을 먼저 개정했다.

군 의회의 해석에 따라 현재 9홀 골프장이 공공성을 가진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계획시설도 아니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군은 지난 202246일 열린 군계획위원회 안건에 금산골프장의 폐지를 주민제안에 의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로 명시했다.

국토계획법26조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골프장 사업자가 금산골프장의 폐지를 제안하는 것 차제가 성립될 수 없어 보인다.

이처럼 금산골프장 확장 추진은 기존 불법 공사와 불법 산지전용의 묵인 외에도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군은 다른 언론 보도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군청 건설과 도시계획담당은 불법과 절차적 하자가 있는데 심의위를 연 것은 누구의 결정이냐는 질문에 군의 모든 행정 행위 결정은 결국 결정권자(군수)가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고, ‘정말 불법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위법이나 절차상 하자 등이 발견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불법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진행된 과정이 원인무효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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