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 확정되면 조합장 직위 곧바로 상실돼
고용노동부는 고창인 조합장의 직원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지난 12월 28일 발표하면서 “‘조합장이 때리고 욕하고 사표까지 강요’한 순정축협 위법행위 엄단”을 시사했다.
고창인 조합장이 지난해 9월 13일 오후 10시 32분경 순창군내 한 장례식장에서 소주병을 들고 가격하려는 듯 직원을 위협하고 있다. 장례식장 폐쇄회로티브이에 찍인 장면 갈무리.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은 조합장이 다수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 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확인되었다”고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억5200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다수 직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총 500회에 걸쳐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입건 조치 계획만 9건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안 별로 수사 사항이나 기소 등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사법 절차를 강조했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자체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경찰 이첩 또는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도 있다. 형사 입건 조치 계획의 경우 ‘즉시 사법처리’가 맞지만, 사안 별로 일일이 진행되는 사항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바란다. 다만, 사법 절차대로 진행된다는 점은 알려드릴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순정축협 위법행위 엄단 조치와는 별개로 순정축협 임직원들의 고소·고발 4건도 사법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정축협 관계자는 “순정축협 명품관에서의 임직원 폭행·폭언 2건, 장례식장에서의 직원 폭행·폭언 1건, 노래방에서의 직원 사표 강요 1건 등 고소·고발 4건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합장 해임안 투표가 84.3% 투표율에 53.2%가량이 찬성했음에도 2/3이상을 얻지 못해 해임안이 부결됐는데, 사법 절차에 따라 고창인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조합장직은 곧바로 상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