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인 조합장 ‘구속’ ‘사안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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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인 조합장 ‘구속’ ‘사안 가볍지 않아’
  • 장성일·최육상 기자
  • 승인 2024.01.2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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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 구속 상태에서 사법절차 예정
고창인 조합장, 직원 폭언·폭행·사표 강요 등 고소 4건 검찰 송치 예정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이 지난해 9월 13일 밤 순창읍내 장례식장에서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하는 폐쇄회로티브이 영상이 찍혔다. 고 조합장이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고 있다.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이 지난해 9월 13일 밤 순창읍내 장례식장에서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하는 폐쇄회로티브이 영상이 찍혔다. 고 조합장이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고 있다.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이 법정 구속됐다.

지난 19일 오전 <열린순창>과 만난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1차적으로 어제(18) 판사가 피의자나 변호사 다 같이 구속의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하고 (구속)영장 발부가 된 것이라며 우리는 순창경찰서에 접수된 (순정축협 관련) 고소 사건 모두 수사 결과를 내서 구속 여부를 가린 것이고, 우리가 검찰에 송치하면 우리 선은 이제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사안 자체가 개별적으로 사건 하나하나를 볼 때는 형식상 폭행, 특수폭행인데 그 사람(조합장)의 위치, 지역감정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가볍지 않다면서 조합장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조사해서 또 추가적으로 넘겼다(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고 조합장 알아서 (보도) 하세요

지난 1월 12일 오전 8시경 순창가축시장에서 '열린순창'과 만난 고창인 조합장은 형사입건 등에 대한 물음에 “(그동안) 알아서들 (보도) 했잖아요. 알아서 하세요”라는 답변 외에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고창인 조합장은 지난해 913일 밤, 순창읍내 장례식장과 한우명품관에서 순정축협 직원들에 대한 연이은 폭언·폭행 사건이 처음 불거진 이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한 후에는 언론 취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지난 112일 오전 8시경 순창가축시장에서 <열린순창>과 만난 고창인 조합장은 형사입건 등에 대한 물음에 “(그동안) 알아서들 (보도) 했잖아요. 알아서 하세요라는 답변 외에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고 조합장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해명이나 답변을 했는지 순창경찰서 관계자에게 물었다.

그 사람(조합장)의 어떤 의사와 그런 관계는 없죠. 서로 간에 필요한 조사를 할 뿐이지, 수사 담당자가 그 사람하고 기초적으로 수사하는 거 외에 달리 뭐 이야기할 필요성도 없어요. 우리가 수사하면서도 그래요.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부인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질문할 사항 질문하고 이야기하면 적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한 대로 적는다고.”

 

조합장 고소한 직원 한시름 놓았다

고 조합장을 순창경찰서에 고소했던 순정축협 관계자는 법정 구속 소식을 접한 후 심정을 전했다.

마음의 짐이 엄청 무거웠어요. 그분들이(고 조합장 측근들이) 주위에서도 (고소를 취하하라고) 회유하고 그랬죠. 그런데 한시름 놓았어요. 순창경찰서에서 너무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한 군민은 고 조합장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애당초 사건이 불거졌을 때 사죄하고 자진 사퇴했으면 법의 심판은 면하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구속이나 법의 심판이나 고 조합장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 죄를 지었으면 응당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폭행조합장 엄벌 촉구 탄원서

한편, 순정축협 관계자로 추측되는 사람이 지난 116순정축협 폭행조합장 엄벌을 촉구합니다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지난 121일까지 탄원서 연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 연명개별 탄원서와 달리 하나의 탄원서에 여러명이 참여하는 것이다.

탄원서에는 순정축협 조합장은 2023913일 밤 11시경 순정축협 한우명품관에서 직원들에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내뱉고 신발로 폭행하더니 사표를 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사직서를 강요하였습니다라며 조합장의 폭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조합장의 폭행은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직원 모친 장례식장에서 유가족과 아이, 많은 조문객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소주병을 들고 협박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또 다른 직원을 상대로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서 위협하고, 전 직원 회식 자리에서는 충성맹세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갑질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졌습니다.”

탄원서는 몰지각한 순정축협 조합장으로부터 이 시각에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직원 및 농민조합원들의 입장을 헤아려 좀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맺었다.

 

위탁우 I형 농가의 사료 횡령 사건, 이사회 정식보고·의결 없어

조합장과 감사, 이사 몇 명이 정당한 절차없이 사건 은폐, 확정·합의

 

이정훈·김태선·김양석 비상임이사 사퇴

위탁우 I형 농가 사료 횡령 사건 비판

이정훈·김태선·김양석 순정축협 비상임이사 3명은 지난 115순정축협 비상임이사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저희 이사 3(이정훈, 김태선, 김양석)은 지난 20231227일부로 순정축협 비상임이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라면서 지난 4개월간 사태수습과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저희 힘만으로는 역부족이기에 책임을 통감하고 다수의 조합원님들의 의견에 동참하기 위해 사퇴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사퇴 이유를 구체적으로 전했다.

저희가 이사직을 사퇴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231221일에 있었던 임시총회에서 불거진 위탁우 I형 농가의 사료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위탁사건은 작년 9월에 발생하였는데 이를 은폐하고 정당한 절차없이 조합장과 감사, 이사 몇 분하고 상의 후 피해액을 이사회 정식보고나 의결없이 확정하고 합의한 사건입니다.

이에 저희 이사 3인은 분노를 금할수 없었으며, '231227일 저희의 마지막 이사회의에서 위탁우사건에 대해 피의자 고발 및 손해사정인을 선정해서 피해금액을 재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정식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약에 피해금액 재산정 결과 더 많은 피해금액이 나온다면 조합장을 비롯한 감사 2명은 조합재산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피의자가 이미 피해액을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추가 피해액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할 시에는 조합장과 감사는 조합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퇴이사 3경영정상화 최선

임원 소임 다 하지 못해 죄송

이들은 끝으로 저희도 조합원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순정축협의 발전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면 다시 한번 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 조합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라고 사퇴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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