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인 조합장‘기소’되면 순정축협 대행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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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인 조합장‘기소’되면 순정축협 대행체제 운영
  • 장성일·최육상 기자
  • 승인 2024.01.30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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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대의원총회 2월 2일 개최, 결산 보고·승인
비상임이사 3인 선출·감사 2인 해임안 투표 예정
지난해 9월 13일 밤 순창읍 순정축협 한우명품관에서 고창인 조합장이 신발을벗어 들고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폐쇄회로티브이에 찍혔다.
지난해 9월 13일 밤 순창읍 순정축협 한우명품관에서 고창인 조합장이 신발을벗어 들고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폐쇄회로티브이에 찍혔다.

추가 기사(2024.02.01)

검찰이 지난 131일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을 기소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종욱)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창인 조합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장 내 상급자의 괴롭힘 및 반복된 폭행, 강요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 조합장을 구속기소했다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의뢰하고,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를 직권 선정해 피해자 진술권 보장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기사는 27일자 신문에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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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13일 밤 발생한 신발 폭행으로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이 검찰로 구속·송치됐다.

지난 24일 오후 순정축협 순창본점에서 <열린순창>과 만난 김종호 순정축협 상임이사는 만약에 고창인 조합장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 조합장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이 경우 순정축협은 이사들 중에서 조합장 대행을 선출해 순정축협을 대행체제로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순정축협 정관(202323일 개정)을 보면 제5편 임원과 직원 제52(임원의 직무)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서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며 “1.궐위된 경우 2.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적시하고 있다.

고 조합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 2항의 규정대로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순정축협 이사진, 조합장 포함 10

3명 궐위 상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순정축협 이사는 조합장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되지만, 지난해 1227일 이정훈·김태선·김양석 비상임이사 3명이 사퇴해 130일 기준으로 구속된 고 조합장까지 제외하면 이사는 6명만 남은 상태다.

이정훈·김태선·김양석 비상임이사 3명은 지난 115순정축협 비상임이사 사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지난 4개월간 사태수습과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저희 힘만으로는 역부족이기에 책임을 통감하고 다수의 조합원님들의 의견에 동참하기 위해 사퇴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사퇴 이유를 전했다.

순정축협은 오는 22일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고 비상임이사 3인을 추가로 선출할 예정이다. 대의원 총회에서는 감사 2인에 대한 해임안도 상정돼 있다.

지난 30일 오전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김종호 상임이사는 고창인 조합장이 검찰에 구속·송치돼 있는데, 현재까지 검찰의 기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구속적부심 영장 심사 때 순정축협 임직원들의 고소 건과 고용노동부 형사입건 등 내용까지 함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와 오늘 통화했을 때 검찰에서 추가 조사할 사항이 있어 언제 기소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상임이사는 현재 비상임이사 3인은 대의원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투표로 선출하는데, 정읍은 2인 선거에 4명이 출마했고, 순창은 1인 선거에 1명이 출마한 상태라면서 순창은 과반수 이상 득표하면 선출되고, 정읍은 4인을 대상으로 과반수 이상 득표자 중에서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2인 해임안은 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순정축협 대의원은 조합장을 포함한 70인으로 구성돼 있다.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 69명은 순창 38(여성대의원 4명 포함)과 정읍 31(여성대의원 2명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즉 대의원총회에서 감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69명이 모두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3분의 2(47)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해 조합장 해임안 조합원투표가 부결된 이후 12월 21일 열린 임시총회장 앞에서 조합원들이 조합장 즉각퇴진을 요청하는 모습.

고 조합장은 임직원들에 의해 폭행치상 등으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12월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폭행·직장 내 괴롭힘·노조 탈퇴 강요·부당노동행위 등과 2600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9건에 해당하는 형사입건 조치를 진행했다.

유대영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순정축협지회장은 체불임금에 대해 지난 28<한국농정신문>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나온 2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전부는 아니다. 노동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도 있다. 어떤 직원들은 정당하게 받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았다가 빼앗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유 지회장은 농협중앙회에 조합감사위원회가 있는데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회원조합 조합장들이 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이 있어 눈치를 보는 것 같다. 감사를 한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탄했다.

이어 조합장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다. 조합장을 위해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농협중앙회가) 폭력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를 비호하는 세력밖에 안 된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조합장에게 폭행을 당하고 고소한 모 차장은 조합장이 지시한 수백 가지 일을 처리하다 몇 가지 사소한 것들을 놓쳤다며 나와 상무를 폭행했다. 나중에 (영업시간이 끝난) 11시에 업무실태를 점검한다며 와서 살펴보고 신발로 때리기도 했다이때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다고 느껴 (폭행당한 것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조합장 해임안 조합원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2284명 중 84.3%(1926명)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찬성 53.2%(1026표), 반대 46.6%(899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찬성이 과반을 넘겼지만, 정관에 2/3 이상 찬성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조합장 해임안은 부결됐다.

 

한편, 고 조합장의 사법 절차와는 별개로 해임안 표결이 추진될 전망이다. 순정축협은 지난해 1218일 조합원총회에 조합장 해임안을 상정하고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전체 조합원 2284명 중 84.3%(1926)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찬성 53.2%(1026), 반대 46.6%(899),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찬성이 과반을 넘겼지만, 정관에 2/3 이상 찬성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해임안은 부결됐다.

조합장 해임안 의결에는 2가지 방안이 있다. 지난해 진행된 조합원총회 투표는 조합원 1/5 이상 동의를 받아 총회에 해임안을 상정한 것이다.

순정축협 정관 제5편 임원과 직원 제57(임원의 해임)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 가지는 54조에 따른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3.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요구 및 의결은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따르는 방법이다. 여기서 제1호의 규정은 대의원 3분이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해임의결이다.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안을 의결할 경우, 조합원투표에서는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한 대의원은 고 조합장의 영향력이 살아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안을 과반수 이상 참석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조합원투표든 대의원의결이든 조합장 해임안 투표는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가능하기 때문에 폭행조합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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