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임직원은 국선변호사 직권 선정 보호
검찰이 지난 1월 31일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을 기소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종욱)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장 내 상급자의 괴롭힘 및 반복된 폭행, 강요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 조합장을 구속기소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의뢰하고,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를 직권 선정해 피해자 진술권 보장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정축협은 고창인 조합장이 구속 기소된 이후인 지난 2월 2일 10시 30분 순창본점에서 제61기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결산감사 결과 보고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가 지난해와 올해 3차례 실시한 ‘순정축협 부분감사 결과 보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지난해 9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주간 실시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보고’ △2024년 이용고배당 기준 결과 보고 △2023년 결산보고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의결 건 △비상임 감사 해임(안) 의결 건 △조합원이 아닌 이사(사외이사) 선출의 건 △조합원인 이사(비상임이사) 보궐 선거의 건 △기타 토의사항 등을 처리했다.
고창인 조합장 해임 찬성 측,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지켜보며 상황 대응
정기총회에는 재적대의원 70명(조합장+대의원 69명) 중에서 66명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결과 순정축협 이사는 조익남, 이준호, 김선옥, 박종길, 안요희, 방현주(사외이사) 6인과 새로 선출된 김성두, 오병환, 최순구 3인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순정축협 비상임이사직을 내려놓은 이정훈·김태선·김양석 비상임이사 3명은 지난 1월 15일 “순정축협 비상임이사 사퇴 입장문”에서 “저희가 이사직을 사퇴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2023년 12월 21일에 있었던 임시총회에서 불거진 위탁우 I형 농가의 사료 횡령 사건이었다”면서 “위탁사건은 작년 9월에 발생하였는데 이를 은폐하고 정당한 절차없이 조합장과 감사, 이사 몇 분하고 상의 후 피해액을 이사회 정식보고나 의결없이 확정하고 합의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이를 문제 삼아 감사 2명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하고 정기총회에서 65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나, 해임 찬성 33명, 반대 32명으로 정관에 따른 투표수의 2/3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임안은 부결됐다.
투표 이후 한 대의원은 “조합장이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도 조합장을 두둔하는 성격의 표가 절반가량이 된다는 게 한탄스럽다”면서 “조합원 총회 투표에서 조합장 해임안을 재상정해 의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지만,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결과 순정축협에 대한 ‘개선’ 사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