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축협,‘형사입건’관련 내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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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형사입건’관련 내용 적발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4.01.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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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직원 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8건… ‘형사입건’ 조치 계획 다수 적발
2023년 12월 22일 순창가축시장 정 모 차장 1인 시위

 

순정축협(조합장 고창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형사입건 조치계획 9건을 포함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18건이 적발돼 향후 사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주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엄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지난 1227일 전했다.

특별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위반 내용-조치 계획에 따르면 세부 법 위반현황 18건 중에서는 형사입건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만도 7건에 달한다.

다수 직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형사입건(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노동조합 탈퇴 강요 등 노동조합 활동 지배·개입-형사입건(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500회에 걸쳐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형사입건(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총 2637만여원 미지급-형사입건(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고용노동부는 해당 (순정)축협은 조합장이 다수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15200만원), 가해자징계 요구 등 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과 함께 (순정축협) 전 직원 108명을 상대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71, 65.7% 응답)에서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면서 이 중 21%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임을 지적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노사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고창인 조합장은 지난해 1218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조합장 해임안 투표에서 유임이 결정됐다. 당시 투표 결과 선거인수 2284명 가운데 1926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84.3%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개표 결과 해임안 찬성 1026, 해임안 반대 899, 무효 1, 기권 358표로 나타났다. 해임안 찬성이 53.2%를 기록하며 해임안 반대보다 127표 더 많았지만 투표참가자 중 2/3 이상이 찬성해야 해임할 수 있다는 순정축협 정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고 조합장 해임안은 부결됐다.

고 조합장은 지난 2일 오후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처음에는 지금 손님과 대화하고 있어 통화가 어려우니 나중에 통화했으면 한다고 답했다가 기사 보도와 관련한 사항이니 3분가량만 시간을 내 달라고 요청하자 그러면 인터뷰를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전화를 끊었다.

2023년 12월 19일 정읍가축시장 박 모 상무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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